태풍피해 업체 산재.고용보험료 감액
노동부는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본 사업장의 산재.고용 보험료를 감액해주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해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등 안전.보건시설 복구에 드는 비용을 5억원 한도에서 연리 4%,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또한 태풍피해로 사업규모가 30%이상 축소됐을 경우 산재.고용 보험료를 감액해주고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연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유지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15일 오후 5시 현재 태풍피해를 본 사업장을 548곳으로 집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