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호남석유화학 폭발사고 강력대처

총리실과 제도개선방안 추진… 산안법 위반시 의법조치

노동부는 3일 발생한 호남석유화학(주) 폭발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제어실 오작동으로 헥산이 누출돼 폭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발견시 사업주를 의법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또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호남석유화학(주) 제1공장 고밀도폴리에틸렌 생산라인 폭발사고 현장에 여수사무소 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파견해 3일부터 6일까지 현장상황 파악과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고밀도폴리에틸렌 생산공정에서 반응기 순환배관의 스트레이너를 분리해 청소작업을 할 경우 차단밸브가 닫혀져야 하나 제어실에서 오작동으로 차단밸브가 열려 헥산이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어실 오작동 여부 및 원인 등에 대해서는 주중 자동제어기록장치 판독작업이 끝나면 밝혀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주민 1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한 것과 관련,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가동전 안전점검 미실시 등 산안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수습이 완료됨과 동시에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산업사고예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총리실,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도 6일 호남석유화학 폭발사고와 관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안전관계자 회의를 갖고 여수, 울산, 대산 등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매일안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