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노동정책 이주노동자 자살 내몰아
– ‘강제추방’ 절망적 상황 앞에 목숨 버린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해야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기한인 16일을 며칠 앞둔 스리랑카인 노동자 다라카씨(32세)가 지하철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비통한 일이 벌어졌다. 다라카씨는 11일 오후 7시 30분경 지하철 8호선 단대 오거리역 구내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달려오던 전동차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강제추방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 목숨을 버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1996년 1월에 입국해 지금 경기도 광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4년째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입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강제출국 대상인 4년 이상 체류자 중 한 명으로 11월 16일 강제출국 시행시기를 닷새 앞둔 상태였다. 고인은 며칠 전 성남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취업확인차 갔다가 ‘불법체류’ 4년 이상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고 돌아온 후 크게 상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인은 스리랑카에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둘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에서 받은 100만원 남짓 되는 월급 가운데 매달 70-80만원을 고국의 집으로 송금해왔다고 한다. 주위에서는 강제추방이라는 탈출구 없는 절망적 상황 앞에서 괴로워하다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불행하고 비통한 일이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 시행된 이른바 ‘고용허가제’에 따라 특히 1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4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아무 대책 없이 강제추방 당할 운명에 처해있다.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정부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밑바닥에서 땀흘려 일해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강제추방 정책의 폐기와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16일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방침을 완강하게 고수해왔고, 결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속에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버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정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이것만이 우리 경제의 밑바닥에서 온갖 차별을 감내하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구하는 길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