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기업의 살인행위다”
박두용 교수, 산재사망 해결방안 토론회서 ‘강력처벌’ 주장

노동과세계 제267호
김영재

산재사망은 불가피한 사고가 아닌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그에 따른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건강연대 박두용 공동대표(한성대 교수)는 지난 11월28일 서울대 의대에서 개최된 ‘산재사망 해결방안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 사망사고와 위험성을 호소해도 이를 무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기업과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산재사망을 ‘기업이 경영을 하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희생’ 정도로 보아온 정부와 자본의 시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고의로 죽였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또 산재를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축소·왜곡하는 관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견해이며, 사망사고가 극히 낮은 선진국에서는 기업살인법(Corporrate Killing Law) 형태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진국 변호사도 “현행 법규정으로는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11월28∼29일 연속으로 폭발과 전기사고로 18명이 화상을 입는 등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전에도 하청노동자 8명이 과로와 사고로 사망하는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어 “기업이 알고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영재 momo1917 @ 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