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일용노동자도 고용보험 혜택

노동부,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 대부분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 고용자 고용촉진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등을 결정,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될 내용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총 공사금액 3억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사규모가 2,000만원을 넘고 있는 만큼, 대다수 건설공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며 “따라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6개월 이내에 임금 전액이 1개월 이상 늦게 지급되거나 임금의 3할 이상이 1개 이상 지연되는 달이 3개월 이상 돼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2개월 이상 임금 지급이 지연돼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도 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2.31 09: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