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살인적 노동환경 개선해야
레이버투데이, 2005.12.16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택시노동자의 생계와 건강이 열악하다는 발표가 나온 이래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택시연맹, 단병호의원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는 14일 공동성명을 내 “지난 조사결과 택시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등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택시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건강은 파괴되고 생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 이런 사실이 ‘택시노동자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택시 노동환경 구조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부 주무부처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택시제도 개선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고급개별운송수단’으로 규정짓고 공공성보다는 요금자율화를 통한 경쟁강화를 택시정책으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월26일 만근을 해도 고작 월70만원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에 일반노동자의 3배가 넘는 뇌심혈관계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택시노동자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임금, 파괴되는 건강권 회복을 위해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차대책 수립 △급여액이 법정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 △택시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뇌심혈관계질환 인정 기준과 산재승인방식을 즉각 개선 △택시업체 안전보건관리실태 지도감독 강화 △택시차령 연장 및 2종 보통면허 확대, 도급화 합법화 추진 등 건교부 개악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연수입 871만원, 사납금제와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 경영, 장기간 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의 잦은 발병 등 이 모든 것은 노동자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최저임금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