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 적용되는지 몰라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홍보 외면 … 산재보험 교육도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매일노동뉴스 박인희 기자
“산재보험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7월부터 시행되는지 몰랐어요. 회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고” 레미콘을 운전하는 배성일(34)씨. 배씨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자신이 얼마의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경기보조원 ㄱ씨 또한 산재보험이 시행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 경기보조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다. 이처럼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재해보상법이 시행된지 이틀이 지났지만 홍보부족으로 산재보험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산재보험 시행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용자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회사가 산재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ㅅ’골프업체 경기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아무개씨. 한씨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산재보험 공지를 듣고 깜짝 놀랐다. 보험가입자(회사)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직원들에게 전액부담을 요구한 것이다. ㅎ씨는 “회사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내가 산재보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나 놀랐다”고 말했다.
이영화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조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시행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산재보험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주들의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현재 산재보험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지사를 통해서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나 레미콘 기사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