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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수많은 산재사망 사고들에 관대합니다. 안전조치를 안한 채 일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걸 알면서 일을 시키는 사장들은 정말 죄가 없는 걸까요? 

지난 9월에 발생한 용광로 쇳물 사고로 두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1명은 100일도 안된 아이의 아비였고, 또 한명은 부모를 모시는 가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묵묵히 일을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지금의 관행대로, 또 벌금 100만원, 200만원만 내고 대충 끝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에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용광로에 24시간 붙어있을 수는 없지 않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리모콘만 고쳐줬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투자한 LS그룹을 비롯한 큰 기업들부터 사장, 안전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건강연대는 가장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을 처벌하라고 요구합니다. 

노동자 산재사망,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사업주를 처벌하라! 

* 1인시위는 대법원 앞에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진행됩니다. 

* 기업살인법 자세히 보기 클릭

* 한국의 100세 인구 OECD 최하위 : 원인은 높은 자살율과 산업재해율 탓

   – 정부차원에서 산재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관련기사

* 용광로 산재사망사고 자세히 보기 클릭

전수경 대법원앞 1인시위_용광로.jpg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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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_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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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이서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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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