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9일,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한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가 성수역에서만 작년에 이어 두번째 입니다.
사고 직후, 서울 메트로 측은 공사는 야간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자살의혹까지 제기합니다. 그런데 수리업체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왜 야간에만 해야 하는 공사가 낮에도 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규정에만 있고, 알려주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일까요? 작년 5월 25일 똑같이 성수역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재해도 오전 11시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철도쪽에서 위험업무는 모두 외주화, 하청화 되어 하청노동자들이 전담하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중요한 안전관리를 ‘비용절감’의 이유로 안전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대입구역 선로점검 노동자 사망, “외주화가 빚은 타살” 참조 : http://www.vop.co.kr/A00000363611.html )
2011년 12월 9일 인천공항철도에서 일하던 선로유지보수 하청노동자 5명의 사망도 결국 원하청 관계에서 얼마나 안전관리가 소홀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성수역 사고와 마찬가지로. (관련자료 : http://laborhealth.or.kr/26613)
? 19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심모씨(38)가 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심씨는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군자차량기지에서 2호선 운행을 위해 역으로 진입하던 빈 열차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열차 운행이 끝난 야간에만 하도록 돼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낮에 작업한 이유 등에 대해 수리업체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심씨가 근무하던 수리업체 관계자는 “밤낮없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일이 생기며 낮에 작업하는 일이 많다”며 “어디에서도 특별히 낮에 근무하지 말라는 말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열차 운행이 끝난 야간에만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낮에 작업한 이유 등 수리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507/10463507.html?ctg=1200&cloc=joongang%7Chome%7Cnewslist1 ? 서울메트로는 이번 사고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낮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수리업체를 상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스크린도어 작업을 낮에 지시한 바 없다고 밝히며 의도적인 자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몬 http://newsmon.net/2013/01/20/19034 ★ 2012년 5월 25일 방음벽 공사 하던 하청 노동자 1명 사망 http://www.ilyo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82 |
* 서울메트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보 도 자 료 노동건강연대 (서울 서초구 방배 4동 836-10 삼경빌딩 302호, 전화;02-469-3976,이메일:laborhealth@yahoo.co.kr) 담 당 :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감시팀장 박혜영(02-469-3976) 서울메트로 사장, 하청노동자 사망 책임으로 공기업 최초 고발당해 – 고발인 : 노동건강연대 – 피고발인 : 서울메트로 사장 – 적용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안전조치),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고발일자 : 2013년 2월 8일 – 고발취지 1. 2013년 1월 19일 성수역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하여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청노동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2. 공기업으로서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하청노동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노동안전에 대한 의무를 묻고, 나아가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조치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여 더 안전한 지하철이 되길 바라며 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함. 3.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사업주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일례로 4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이마트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음.
▲ 정해명, 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 결과 고찰, 노동건강연대 정책토론회. 2011년. 노동건강연대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대기업 고발현황 – 2011. 7. 2. 이마트 하청노동자 4명 사망 사건에 이마트 고발 : 벌금 100만원 – 2012. 8. 23. LG화학 청주공장 폭발 사건으로 하청노동자 포함 8명 사망(에 대한 고발 : 검찰 송치, ①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의 대규모 인명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공정안전보고서 제도가 있음에도 중대재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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