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살인기업, 한라건설의 홈페이지입니다.
12월 14일, 12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실종된 공사현장은 바닷물 위 입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9살 현장실습생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사고이유는 한라건설이 가지고 있던 ‘안전’에 대한 무개념,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 어느 언론에서도 이 대형 사고의 회사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 입니다.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여 어렵게 발견한 이름은 ‘S건설’ 이었습니다.
‘한라건설’ 아무리 검색해도 사고 소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언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한라건설은 내부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유족과 합의하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험을 생산하며
계속해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 것 입니다.
이 사건도 조용히 처리하겠죠. 노동부도, 해양경찰도.
한라건설이
2천3백80억 정도 규모의 이번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홍보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2. 너무 심하다, 안전조치 미비
원래 위험한 배 위에, 넘치고 넘치는 무게의 크레인을 빼곡하게 세워두는 것은,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보지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2개의 크레인이 세워져야 할 배 위엔 5개의 크레인이 서있습니다.
저 위에 7시간동안이나 24명의 노동자를 모아두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한창이었습니다.
관련기사를 보면, 바다위에서 작업을 하던 선박은 28년된 중고로 업자가 멋대로 개조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 어디에도 어느 회사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미리 노동자들을 대피시켰다면 이런 희생은 없었을 것이란 전문가 인터뷰가 쏟아집니다.
3. 2012년 대형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 현대중공업에선 한달에 한명씩 사람이 죽어나갔고… (관련기사) – 국립 현대미술관 화재사고는 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관련기사) – 경의선 공사현장에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하고, (관련기사) – LG화학 청주공장에서 8명이 사망하고 아직까지 3명이 힘겹게 생사를 넘나듭니다. (관련기사) – 용광로에 떨어져 죽은 청년들은 100일도 안된 아이의 아비이고, 부모님을 모시는 가장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파주 장남교가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으며, (관련기사) – 구미에선 불산이 누출되어 5명이 사망하고 지역 주민들마저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 다. (관련기사) – 원당중공업 조선소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관련기사) – 당진의 현대제철 공사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관련기사) |
모두가 현재 진행형 사건들이고 예방할 수 있는 사건들 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복지가 화두인 대선, 사람이 먼저고, 모두가 꿈을 꾸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 국토가 술렁이지만, 정작 한해에 2천명 이상 죽어가는 현실에 답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80%의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을 되돌리기 위한 ‘기업살인법’을 제안합니다.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업의 안전관리가 미비해 산재사망이 발생하면, 그 기업의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안전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조치 미비는 곧 살인방조 입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기업살인법 바로가기)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법원은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한라건설의 파견으로 차가운 바닷물에서 생을 마감하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성명서
언제까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것인가?
진상을 분명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2012년 12월 14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종자 5명의 행방은 묘연하며 날벼락 같은 소식에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중대재해 발생 후 울산해양경찰서의 연이은 조사결과를 접하면 접할수록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과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 번 사고가 발생한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축조공사는 국토해양부 울산행양항만청이 발주처이고 한라건설(회장 정몽원)이 주관시공사이다. 2011년 10월 한라건설은 건설업계의 예상을 깨고 3공구 축조공사를 수주했다.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총연장 1km의 방파제 축조공사 추정금액이 2390억인데 한라건설은 42%인 1000억 80만원에 공사를 수주해 덤핑수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더구나 3방파제 공사는 연약지반문제로 다른 구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이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덤핑수주를 만회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었을까?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작업강행, 열악한 작업조건, 안전조치 불이행, 해양오염 등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이 사고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조사과정에서 사고업체인 석정건설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책임자인 한라건설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석정건설의 안전불감증은 하늘을 찌른다. 도대체 위험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눈꼽만큼도 고려한 것이 없다. 오로지 석정건설에게 중요했던 것은 공사비 감축과 공기를 맞추는 것이었다. 이 번 공사의 발주처는 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다. 노동자들은 위험 상황에서도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이번 중대재해 역시 석정건설의 현장책임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많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그러하기에 심히 우려된다. 중대재해 책임을 최소화하는 한 이런 억울한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원청 책임자를 구속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용인하지 않는 단호한 사회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더나가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다면 사업주를 구속하고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기업살인법을 우리사회가 도입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최소한의 이런 조치들이 억울하게 가족을 보내고 지금도 실종된 가족을 그리워하며 피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노동자의 무권리 속에서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생을 마감하신 7명의 사망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12년 12월 18일
건강한 세상을 열어가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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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_ 홍경표씨 / 실종된 홍성대군 아버지 ======================================================== ▷ 한수진/사회자: 나흘 전인 지난 14일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죠. 7명이 숨지고5명이 실종된 사고인데요. 실종자 가운데는 2개월 전부터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실종된 홍성대 군 아버지인 홍경표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경표 씨 / 실종된 홍성대 군 아버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많이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금 현재 수색작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홍경표 씨 / 실종된 홍성대 군 아버지: 사고가 금요일 날 밤 7시 13분경에 났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 10시가 넘어서 담임선생님께 사고사실을 처음 접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유족들과 함께 해양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같이 수색작업을, 낮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 한수진 |